티스토리 뷰
1. 부모급여 신청방법
2. 부모급여(양육수당) 지원내용
3. 신청기간과 지급일
4. 추가혜택인 아동수당
5. 지역 출산지원금
1.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
온라인 신청 |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신청 - 정부24 온라인 (https://www.gov.kr/)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가능합니다.
2. 부모급여 지원내용
부모급여는 0~1세 아동만 지급됩니다. 2023년은 2022년 아동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
0세는 70만원, 1세는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바우처 금액인 51만 4천 원을 차감하고 18만 6천 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만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2023년 | 2024년 | |
만 0세 (가정보육) | 70만원 | 100만원 |
만 1세 (가정보육) | 35만원 | 50만원 |
어린이집 다니는 만 0세 | 18만6천원 | 48만6천원 |
어린이집 다니는 만 1세 | 부모급여 없음 | 부모급여 없음 |
3. 신청기간과 지급일
부모급여 신청기간은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며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 18만 6000원이 입금됩니다.
4. 추가혜택인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중앙부처에서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중복 지급합니다.
2023년 아동수당 혜택과 신청방법
[목차] 1. 아동수당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신청기간 및 문의 5.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1.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중앙부처에서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usefulinformation100.com
5. 지역출산 지원금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 즉 각 지역별(구단위)로 출산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첫째, 둘째, 세째 자녀에 따라서도 지원여부와 금액이 다릅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출산 지원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출산 > 출산지원금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