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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수당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신청기간 및 문의
5.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1.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중앙부처에서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2. 지원내용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대상 아동 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
- 매월 25일 현금지급 원칙
※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중복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방문신청 |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
온라인 신청 |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신청 - 정부24 온라인 (https://www.gov.kr/) 신청 |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아동 보호자 신청 시 구비서류 |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보호자 신분증(사본) |
4. 신청기간 및 문의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가능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기타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 129, www129.go.kr) 문의하시면 됩니다.
5.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86개월 미만 아동을 집에서 돌보고 있나요?
아동수당은 소득과 아이들 교육기관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양육수당은 시설(어린이집, 유치원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급여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령별 월 10만∼20만원 양육수당 지원하며,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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