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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SRT 입석 좌석 매진 시 꿀팁

usefulinformation 2022. 11. 6. 22:18

[목차]

1. SRT 입석 예매가 가능한가요?

2. SRT 여행구간 변경 서비스

3. SRT 입석 활용방법

4. SRT 부정승차  및 부가운임 기준


1. SRT 입석 예매가 가능한가요?

 

SRT는 KTX와 다르게 입석예매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편법(?)을 이용하여 입석과 같은 예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SRT 여행 구간 변경 서비스 활용하시면 됩니다.

 

2. SRT 여행 구간 변경 서비스

 

 

 

 

SRT 여행 구간 변경 서비스는 여행 중 도착 역전에 내리거나 도착역이 더 지나서 내리는 경우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여행중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
: 이용한 구간의 운임·요금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에 대한 출발후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하는 경우
: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을 지나기 전 승무원에게 추가금액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재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재구입하지 않을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정상운임 외에 부가운임을 징수합니다.

※ SRT 운행구간 참고하세요

<SRT 운행구간>

 

3. SRT 입석 활용방법

 

 

 

 

그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홍길동 씨의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홍길동 씨는 오늘 서울에 일이 있어 11시까지 서울에 도착해야 합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야 했는데, 아뿔싸... 부산역에 내려서 역까지 열심히 달려갔건만 기차는 내 옆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기차가 떠난 시간은 8시였고, 수서역 SRT 다음 출발 시간 8시 30분 차는 모두 만석이라서 표가 없었습니다.

 

  [방법 1 ] 

부산에서 수서 가는 SRT는 매진되었고, 부산에서 수서 가는 중간역(울산, 대구, 대전, 동탄, 수원 등) 차표는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우선 중간역 차표를 끊어서 기차에 탑니다. SRT 여행 구간 변경 서비스를 이용하여  승무원에게 수서까지 가는 연장구간을 입석으로 가겠다고 하고 표를 끊으면 연장구간 값만 끊을 수 있습니다.

승무원이 지나가실 때 말씀드려도 되고,  SRT앱을 이용하여 승무원 호출도 가능합니다.

 

 

 

 

 

 

   [방법 2 ]   

 

1. 부산에서 가장 빨리 출발하는  8시 10분 KTX를 타고 천안/아산역으로 갑니다. 
(부산 8시 10  → 천안아산 9시 45분 도착)
2. 천안/아산역에서 수서역으로 가는 SRT(10시 27분 출발)를 탑니다.

물론 천안에서 수서 가는 SRT 표는 매진이지만,  무임승차로 SRT를 탑니다.​
천안에서 수서 가는 SRT를 타니, 당연히 좌석은 만석입니다. 열차 간 중간 통로에 서서 지나가는 승무원에게 열차표 확인을 요하여 무임승차를 밝히고 그 자리서 차표 계산을 합니다.(카드 가능합니다.)
단, 부정승차 차표 값은 운임비의 0.5배를 받습니다.

 

4. SRT  부정승차 부가운임 기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엔 부가운임을 징수하니, 참고하세요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여 승차하는 경우 : 기준운임의 0.5 배
① 시간촉박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무단 승차하였으나, 승무원에게 신고한 경우
② 승차권 복사본 및 캡쳐 또는 사진촬영한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한 경우
③ 사용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한 경우
④ 정당한 승차권이 아닌 결제내역 등이 있는 인쇄물을 가지고 승차한 경우
⑤ 만 6세 이상 어린이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⑥ 환승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앞 열차 또는 뒷 열차의 승차권만 가지고 환승구간을 이용한 경우
⑦ 자가인쇄승차권의 승차하는 사람(승차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결제한 사람)으로 표시된 이외의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⑧ 위의 가목에서 사목 이외의 경우로서,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가운임을 0.5 배 받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사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 기준운임의 2.0배
3. 할인승차권 등을 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 사용한 경우
① 할인승차권 신분증명서 또는 증빙서류를 미소지하거나 제시 하지 않는 경우
② 휠체어석 등 이용자격이 제한된 좌석을 이용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③ 위의 가목에서 나목 이외의 경우로서,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가운임을 10.0 배 받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우 : 기준운임의 10.0배
5. 정기 및 단체승차권에 기재된 사항을 속이고 승차한 경우 : 기준운임의 10.0 배
6. 승차권을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부정승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기준운임의 30.0배
① 승차권 없이 승차 후 승무원에게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역의 승차권을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열차 내에서 구입하는 경우
② 승차구간이 연속되지 않은 2장의 승차권으로 연속 승차한 경우
③ 위의 가목에서 나목 이외의 경우로서,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가운임을 10.0 배 받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상으로 SRT 매진 시 입석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매진 시 활용하셔서 원하는 원하는 일정을 잘 소화하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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