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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4년 최저임금과  월급
2. 주휴수당이란?
3. 2023년 VS 2024년 최저임금 
4.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복지사항
5. 월급계산기


 

1. 2024년 최저임금과  월급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올해 대비 240원,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위원 26명 모두 참석한 가운데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 2.5% 인상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안)은 1만 원, 사용자위원(안)은 9,860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됩니다.

 

 

2.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일정 근무요건을 충족하면 일주일에 한 번 주는 유급휴가로서  주휴일에 받는 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 없이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근로자라 할지라도 정해진 고용자 혹은 현장
  • 일주일이상 장기근로할 경우 (지각, 조퇴는 해당 시간을 제하고 계산)

 

 

 

 

 

 

 

3. 2023년 VS 2024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 주급이나 월급은 얼마나 인상될까요?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급, 월급, 연봉을 2023년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2024년
최저시급 9,620원 9,860원
예상주급 : 48시간
(일 8시간/주5일/ 주휴 8시간)
461,760원 473,280원
예상월급 : 209시간
(일 8시간/주5일/ 주휴 35시간)
2,010,580원 2,060,740원
예상 연봉  24,126,960원
 (실수령액: 21,901,920원)
24,728,880원 
(실수령액: 22,121,760원)

 

 

 

 

 

4.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복지사항

 

최저임금관 관련된 법령은 29개, 복지 관련 제도는 48개나 됩니다. 그중에서 실업급여와 고용보험기금 관련 급여와 산재보험 보상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실업급여액은 구직급여 일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하한액이 일 63,104원으로 국민기초생활법상 소득 범위에도 영향을 주어 이에 맞춰지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재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최저보상 기준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 기준으로 합니다.

 

출산 전후 유급휴가도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업의 정기 상여금의 경우 현금성 복리후생비로 분류됐었던 교통비, 명절휴가 보너스 등 또한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에 맞춰 산입 되어 소득 범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월급계산기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이나 연봉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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